금감원, ‘2018 업무계획’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선 방침 밝혀
금융사 CEO 선임·경영승계 계획 등 지배구조법 준수도 집중 점검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사전예방적 영업행위 감독과 검사를 강화한다. 또 금융회사 CEO 선임절차, 경영승계 계획 등 ‘지배구조법’ 관련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 불법 지원 등 금융산업 내 공정질서를 훼손하는 요인들을 적극 발굴·제거키로 했다.

금감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부당한 영업행태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실시되는 전체 검사의 60% 이상(연인원 기준)을 영업행위 검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은행은 영업점 부당 대출모집, 편법적인 구속성 예금·보험 가입 유도, 방카슈랑스 상품 불완전판매, 펀드·파생결합증권 설명 미흡 등이 집중 점검된다. 보험은 설명의무 미이행 등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부당한 의료자문 남용, 보험설계사의 부당승환, 허위·가공 계약 등 불건전 모집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금융투자는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상품 판매권유, 인수업무 관련 우월적 지위 남용등이 집중 점검되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연대보증 요구와 근저당수수료 고객 전가 등이 집중 점검된다.

금융회사로 부터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도 내실화된다. 유사한 유형의 피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신속히 구제하는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금융회사의 일방적 소(訴) 제기를 차단하는 등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전영업 프로세스가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역별로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정을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중대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경영진 중심으로 엄정 제재키로 했다. 과징금·과태료 등 엄정 부과하고 업무정지·영업점 폐쇄 등 중징계가 적극 활용된다. 특히 현장검사시 자료제출 고의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검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대폭 인상한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불안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승계, 내부통제, 성과보수 등 지배구조법 관련 준수실태 점검에 나선다.

경영승계는 CEO 선임절차의 지배구조법 등 준수여부와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내부통제 부문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가(CRO) 수행하는 내부통제 기능의 적정성, 내부고발자명령휴가제 등 지배구조감독규정상 필수 포함사항의 내부통제기준 반영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성과보수의 경우 객관성, 장기 경영실적 연동성 등 성과보수체계의 지배구조법상 보수체계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최근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 모범사례와 미흡사항 등을 반영해 금융권 자율의 모멉규준 등을 마련토록 하는 등 금융회사 채용문화 개선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 불법 지원 등 금융산업 내 공정질서를 훼손하는 요인들을 적극 발굴해 제거키로 했다. 금감원은 계열사 펀드 판매한도 축소, VAN사의 불법적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고 증권·보험·여전사와 대주주 간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타 업권에 비해 과도하거나 느슨한 규제도 정비해 업권간 규제차익을 해소키로 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관련 테마주와 가상화폐 테마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정기·수시 공시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일괄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 변경 허용 등 발행공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리인력을 10명 더 확충하고 감리시스템을 선진화해 회계감독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계오류 자진 수정·공시를 유도하고 감사인 품질관리감리 강화, 분식회계 예측시스템 개선 등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조세피난처 등 불법 외국환거래 검사를 강화하고 소액해외송금업 등 신규 검사수요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서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행위 등을 ‘3대 금융범죄’로 지정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기 유형을 정기적으로 정밀 분석해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신종 보험사기에 대처키로 했다.

금융산업 혁신 성장 지원에도 나선다. 자산운용업 등 진입규제 개편, 신협 부수업무 범위 확대 등 금융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금리인하 요구, 상품 해지 등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금융서비스 확대, 웨어러블기기 등 IT신기술과 연계한 건강증진형 상품 정착, 자율주행 기술 확산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 유도에 나설 계획이다.

또 성공적인 핀테크 인큐베이팅을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고, 레그테크 회사에 금융관련 법규, 가이드라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오픈 API 구축 등활성화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금융산업 내 블록체인(blockchain) 활성화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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