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인체 안전 정보 은폐·누락·허위광고 등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SK케미칼과 애경의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피해자와 가습기넷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솜방망이 처벌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SK케미칼과 애경의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피해자와 가습기넷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솜방망이 처벌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경제신문=김사선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1억3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를 통해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입자(에어로졸) 형태로 분무돼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된다. 건조한 시기에는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 등이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지속적으로 흡입하게 된다.

미국 EPA보고서,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등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의 흡입 독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역학조사를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이론적인 위해 가능성을 넘어 인체 위해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광고가 가습기살균제를 흡입할 경우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은폐· 누락하고(기만), 마치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내재된 위해성과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 위험성에 대한 정보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소비자오인을 유발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하지만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 흡입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은폐·누락한 채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흡입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또한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라고 기재해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이 사건 표시·광고에는 흡입과 관련된 어떠한 경고나 주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만으로는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표시·광고에서는 삼림욕 효과, 아로마 테리피 효과 등 긍정적인 효능·효과가 수차례 강조돼 소비자로서는 흡입시 유익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고,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관리 대상 품목이 아님에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통상적인 안전성을 구비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뿐만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한 애경, 이마트에 대해 표시광고법상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제품을 제조·판매하려는 사업자는 표시나 광고를 통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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