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금융위 과징금 대상 회신 따라 '과징금 부과' 해석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법제처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금융위는 12일 법제처가 지난달 3일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됐으나 본인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대상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자금의 출연자 아닌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거나 실명확인한 계좌가 1993년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현행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1월 2일 법제처에 금융실명법 등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자금의 출연자를 위하여 타인이 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하였으나 1997년 12월 31일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 등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T/F를 구성·운영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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