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2017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조치에 도움을 준 신고자 5명을 대상으로 총 872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7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포상 대상자들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등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 등을 제시해 금감원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제보로서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포함 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이다.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산정 후 지급 된다.

작년에 지급 된 5건의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2480만원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관한 내용을 접수한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이 때문에 최근 4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서 지급 횟수는 25건 포상액수는 총 3억 7112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위반 유형별로는 시세조종이 12건, 1억 8357만원이 지급돼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는 6건, 1억 1775만원 미공개정보이유는 5건인 5790만원 순이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양태는 지능화·복잡화되는 추세로 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제보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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