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기관 위탁 채권추심업자 범법행위시 금융회사도 처벌
금융위, ‘신용정보법’ 입법 예고…소비자에 득 질병정보 이용 확대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5월부터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또 채권추심인이 불법 행위로 법을 위반할 경우 금융사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긴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신용정보법)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여신금융기관 등에게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대부업자 등은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된다.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채권추심법을 위반할 경우 채권추심인 외에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률상 한도액의 80%다.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도 확대했다. 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질병정보 이용이 허용된다. 현재는 보험회사·체신관서·공제사업자가 보험업·우체국보험사업·공제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했다.

금융위는 “질병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기반이 마련되고, 금융회사가 질병정보를 이용해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처 오는 5월 29일 ‘신용정보법’ 시행에 맞춰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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