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계약서 지연발급…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000만원 부과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학습지 ‘눈높이 교육’으로 유명한 대교가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갑질’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교는 적게는 2일 많게는 4개월가량 하도급계약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늦게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업체라는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대교는 ‘눈높이’ 브랜드를 통해 초등학생 학습지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교육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등의 제작·편집을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사후에 발급한 대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교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기간 동안 4개 수급 사업자에게 10건의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제작·편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위탁받은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특히 대교는 1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 출판물의 편집과 관련된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의 용역 수행이 종료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또한 나머지 3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급 사업자가 위탁받은 전자 저작물 등의 제작과 관련된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2일에서 129일이 지난 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지급 기일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게 교부해 줘야 한다. 특히 하도급계약서는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교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교가 허위계약서 발급과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것을 놓고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대교가 앞으로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이후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렸고 수급 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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