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이익 우선 비합리 영업행위 근절 위해 검사 횟수·인력 크게 늘려
지배구조 문제로 불합리 관행 지속 판단 '내부통제' 적정성도 집중 점검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았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횟수와 인원을 크게 늘린다. 또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출체계와 불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등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에 기인한다고 보고 내부통제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작년 12월 발표한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외면하고 금융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비합리적인 영업행태를 개선하는 데 검사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대개 금융감독원의 검사업무는 영업행위 검사와 건전성 검사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영업행위 검사에 보다 많이 신경 쓰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영업행위 검사횟수는 지난해 663회에서 올해 736회로 11.0%, 검사인원은 1만46명에서 1만4314명으로 42.5% 확대한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보험 영업행위 전담 검사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영업행위 검사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영업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은행의 경우 고객에게 대출해주면서 예금이나 적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편법적 구속행위, 이른바 '꺾기'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지난달 31일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 등에 따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는데 이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 수요가 개인사업자 대출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서 점검도 늘린다.

금감원은 이처럼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는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하고 중복되는 검사자료 요구로 금융회사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달 내에 '검사자료 요구 기본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지난 8일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장기계약 유도, 편법 고금리 수취 등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증권의 경우 인수 업무와 관련해 공정한 업무수행을 외면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전한 영업질서를 훼손할 우려로 인수증권 재매수요구, 차별배정, 재산상 이익 수령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전 진입규제 완화는 신설사가 크게 증가해 과도한 경쟁 및 부당 업무처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진입 금융투자 회사의 영세·부실화에 따른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및 신규업무 취급 적정성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대리점(GA)은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영업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없는지 점검한다. 이 밖에 증권사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영업행위도 모두 검사한다.

금감원은 특히 불공정 영업행위가 지배구조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내부통제 리스크도 점검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높고, 보험금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의료자문 의뢰와 자문결과 활용 프로세스의 적정성 등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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