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승계프로그램 부재 등 인해 신뢰도 저하·주주가치 훼손 판단
지배구조·내부통제 적절한 운용 여부에 검사역량 집중 필요시 제재

[금융경제신문=손규미 기자]금융당국이 이사회 구성과 운영과 CEO 승계 프로그램 및 임직원 보상체계 등 지배구조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 검사 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문제에 기인한 내부통제 리스크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적정한 CEO 승계프로그램의 부재, 내부통제제도 미비로 인해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주주가치 훼손 우려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등이 적절히 운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단순한 위규행위의 적발·조치가 아닌 그 원인이 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문화 개선을 통해 검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시정 및 개선 권고, 필요시 MOU 체결 등 다양한 조치수단을 마련키로 했다.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수준이 낮아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내부통제 미흡으로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유발 우려시 기관·경영진에 대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고의적인 자료제출 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검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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