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모집인에 과다 수수료 지급 캐피탈사 검사 강화
편법 수수료 할부금융 금리에 포함 결국 ‘소비자 피해’ 우려

[금융경제신문=손규미 기자]금융감독원이 중고차 할부 대출모집인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캐피탈사에 대해 검사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편법 중개수수료 제공이 근절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22일 발표한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에 따르면 중개수수료 지급 및 배분 등에 대한 내부통제 적정성 및 중개수수료 상한제(5%)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는 일부 캐피탈사가 중고차 할부 대출모집인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할부금융 금리에 포함해 고객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출건별로 지급되는 중개수수료 외에도 매월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판매촉진비도 중개수수료에 안분해야 한다.

캐피탈업계에 따르면 중고차할부금융을 하고 있는 일부 캐피탈사들이 중고차 제휴업체인 매매상에게 중고차 할부 총금액에 따라 제공하는 모집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2%가량을 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피탈사들이 편법을 이용해 추가 중개수수료를 제공한 것은 대부분 중고차 구매고객이 할부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금융회사를 선택하기보다는 중고차 딜러의 중개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고차 딜러는 할부금리가 저렴한 것보다는 할부중개 수수료를 많이 주는 곳과 거래를 하게 마련이고, 좀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중개 수수료를 많이 주는 캐피탈사에게 연결해 주고 있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일부 캐피탈사들이 지난 2013년 6월 12일 중고차할부금리가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이용자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수수료상한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광고마케팅비, 재고금융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중개 수수료를 편법 지원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중고차할부금융 다이렉트 영업을 하지 않고 중고차매매업체와 직접 거래하고 있는 캐피탈사 대부분이 관행적으로 불법리베이트를 추가지급하고 있다”며 “불법리베이트 지급으로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싼 이자를 물어야하는 중고차 고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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