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캐논코리아 불법파견 판정...쟁의행위 금지 압박 행위 제동
신 회장 ‘5년간 3년간 1만명 정규직 전환’ 약속 ‘눈 감고 아웅’

[금융경제신문= 김현진 기자]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는 고용노동부 판정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25일 캐논코리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사내하청업체인 유천산업 직원 41명에 대해 3월 30일까지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롯데그룹 계열사인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이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며 마치 직원처럼 부려왔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캐논코리아는 복합기·프린터·스캐너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무기 통합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내이사로 있다. 유천산업은 캐논코리아 안산공장에서 복합기 부품 조립·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하청업체다.

유천산업 노동자들은 올해 1월 1일 유천산업은 독립적인 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모든 생산설비와 생산소모품을 원청에서 무상으로 제공받고, 원청이 노동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한다며 안산지청에 불법파견을 진정했다.

지난 1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캐논코리아가 사내하청인 유천산업노동자들에 대해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한 정황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같은 공장에서 같은 옷을 입고 원청의 작업지시를 따랐지만 그들은 캐논코리아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하청 파견 노동자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캐논코리아에는 유천산업을 포함해 4개 사내하청업체에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노동부 판정이 다른 업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애 유천산업 노사협의회 노동자대표는 원청의 조치를 보고 난 뒤 다른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천산업은 과거 캐논 부품을 사외에서 부업형태로 만들다가 2002년 사내하도급 회사로 들어와 지금까지 복합기 제조라인의 부품 조립,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캐논코리아는 안산시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27억 3천만원의 감면을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13조 및 용지공급규정 제 18조에 의거 2만 6859평을 조건부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받아 2012년 4월 6일 현재의 공장을 착공했다.

당시 고용창출계획은 신규직접고용 1045명이었으며, 2017년 6월 기준 정규직 432명, 비정규직 (계약 115명, 도급 145명) 260명이다.

이정미 의원이 유천산업 노사협의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천산업은 독립적인 설비가 없이 원청으로부터 유천산업에 생산에 필요한 직접, 간접적인 모든 생산설비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원청으로부터 생산소모품, 통근버스, 식당 이용을 무상으로 제공 받았으며 사내하청업체 고유의 전문적인 기술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원청이 직접 사내하청업체 유천산업 노동자들에게 생산교육 실시 조회 생산필요부품 조달 생산 작업표준서 강제 생산에 필요한 전반적인 생산관리 지시 품질관리 평가 등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해왔으며, 유천산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원청인 캐논코리아의 생산 부서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본 캐논이 노동조합 설립 및 노조활동을 꺼려한다는 이유로 사내하청업체로 하여금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입주자준수규정서를 작성하도록 해 물의도 빚었다.

이러한 원청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제한함은 물론 노조법상 실질적사용자 지위에 있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이 의원은 사내하청 불법적 인력운영에 대해 원청의 모르쇠는 작년 신동빈 회장의 '5년간 7만명 신규채용과 3년간 1만명 정규직 전환약속이 롯데 경영비리 형사책임을 면피하려는 공염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캐논코리아는 간접고용에 대한 불법적 인력운영부터 혁신해야 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 온 캐논코리아가 이제는 책임으로 답해야 한다노동부 또한 불법적 인력운영과 기업의 노조혐오 행위에 대해 위법행위가 없는지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캐논코리아가 사내하청업체들에게 작성하도록 한 입주자준수규정서 내용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입주자준수규정서에 따르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하게 되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안산지청은 입주자준수규정서 때문에 노조 설립을 방해받은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어 시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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