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갑·Mixer 등 거래 익명성 강화 자금세탁 위험 더 커져
FATF, 국내 규제 방안에 관심…국제적 공동보조 중요성 강조

[금융경제신문=손규미 기자]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소유자 신원확인이 어려운 전자지갑과 무작위 거래발생으로 자금흐름 추적을 방해하는 Mixer 등으로 가상통화 거래의 익명성이 강화되면서 자금세탁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9회 FATF에서 회원국들은 국가별 규제가 상이하고 강상통화에 관한 국제논의도 부족해 FATF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FATF는 가상통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오는 3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가상통화 등 신기술이 야기한 자금세탁 위험성과 대응계획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대표단은 이번 FATF 총회에서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국 정부의 사례를 발표하고,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회원국들은 국제 첫 사례인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에 관심을 표하면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폐쇄한다 하더라도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의 위험은 잔존하며,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를 통한 방지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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