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을 위해 62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매출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에 대한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에 앞서 지주회사 수익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 소속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하여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에서도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주식보유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지주회사 38개사와 대기업집단에 소속 되지는 않았지만 자산규모가 5000억원을 넘는 지주회사 24개사 등 총 62개사다.

조사대상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우선 대기업집단소속 38개 지주회사에 대해선 △지주회사 및 자·손자회사 일반현황 △배당,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 최근 5년간 지주회사 매출유형별 규모·비중 △각 매출 유형별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와의 거래현황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배당외 수익을 통해 사익 편취,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청했다”며 “조사대상별로 자료수집 범위를 차등화하여 기업의 자료작성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데이터 수집이 목적이므로 개인정보 또는 법위반 혐의 포착으로 오인가능한 개별 거래정보는 요청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자료 작성 기간(45일)을 부여하고 조사의 법적 근거와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임을 명확하게 고지했다.

공정위는 4월 중순까지 각 지주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실태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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