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퇴직후 무심사로 개인 실손보험 전환 가능
은퇴후 보장 위해 실손보험 중복가입 부작용 방지 기대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전환, 중지 등 연계제도 마련과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전환, 중지 등 연계제도 마련과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경제신문=손규미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재직중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직장인이 퇴직 후 개인실손보험으로 심사 없이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보험업계와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하반기 중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일반개인실손, 단체실손, 노후실손의 3가지 상품이 출시돼 있다.

그러나 직장에 재직하는 동안 단체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아온 경우 퇴직 후 일반 개인실손에 신규 가입하려 해도 고연령, 단체실손 가입 기간 중 치료이력 등으로 인해 전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은퇴 후 보장 중단에 대비하기 위해 재직 중에도 단체 실손과 중복으로 일반 개인실손에 가입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여러개를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되므로 중복 가입 시 보험료 이중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이 끝날 때 금융소비자가 원하면 동일한 보장 내용을 가진 일반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이상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며, 최근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했고 중대질병 이력이 없는 사람들은 심사 없이 바로 전환된다. 전환을 원하는 사람은 단체 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환 신청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취직해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 사회 초년층을 위해 일반 개인실손보험을 중지·재개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이는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일반 실손 재개를 신청하면 심사없이 재개된다. 단 도덕적 해이를 막이 위해 1년 이상 일반 개인실손을 유지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단체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단된다.

일반 실손보험을 노후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노후 실손보험은 건강한 50~75세의 고령층이 가입하는 상품이다. 이 또한 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실손 계약 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에 한하여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한다.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상품간 연계를 위한 IT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연계제도를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연계제도를 시행하기 전 전환 절차, 전환 조건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선 추후 안내할 방침이다.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간 보장공백에 놓여 있었던 은퇴자 및 고령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통해 의료비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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