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가계대출 위주 여전사 대출관행 개선…중금리·생산적 대출 유도

[금융경제신문=손규미 기자]금융당국이 고금리 가계대출 위주의 여전사 대출을 중금리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재정비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대출을 고금리 가계대출 위주에서 중금리대출, 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대부업 대출을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여전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는 가계대출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이 기업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앞으로는 여전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도 이 범위 안에 포함된다. 대신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여전사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여전사 레버리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총자산에서 정책금융상품인 온렌딩대출은 제외하기로 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융자할 수 있는 신기술사업자의 업종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은 원칙적으로 투·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나, 앞으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 등은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에 해당하더라도 융·투자가 허용된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여전사의 대출상품 이용시 위험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넣도록 했다.

보안단말기(IC단말기)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강화된다. 부가통신업자와 기존 가맹점은 오는 7월 20일까지 IC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부가통신업자나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은 과태료(법인 5000만원·개인 500만원) 조치를 받는다. 위법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인 신용카드 월 결제한도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도 포함되고, 여전사의 부실자산에 대해 필요시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규제 심사 후 6월 법제처 심사, 7월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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