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출신 ‘박철용 전 감사’ 이사장 내정설 노조 등 강력 반발
낙하산 등 적폐청산 기치 현 정부 기조와도 배치…향후 선임여부 주목

[금융경제신문=문혜원 기자]신용보증기금이 박철용 전 감사의 이사장 내정설로 들썩이고 있다. 노조 등 금융권에서는 ‘깜깜이 인사’라며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금융공공기관의 인사·채용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공공기관 CEO 선임 과정의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용보증기금지부(신보 노조)는 박철용 전 감사가 내정 후보로 가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앞서 19일 조합원 직원 1800여명(97%)이 박 전 감사의 이사장 선임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과반수 이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차후 노동조합 등을 모두 해체하고 사생결단하겠다는 각오다.

장욱진 노조위원장은 “감사는 금융권 경력이 아니라 외부출신으로 보면 된다”면서 “정치권 출신이며, 이전 내정설이 돌았던 최영록 전 기재부 세제실장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낙마했다는 점 등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용보증기금 임원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7일 최종면접 뒤 후보로 최영록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신용보증기금의 박철용 전 감사·한종관 전 전무·권장섭 전무를 금융위원회에 추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말 내정설이 돌았던 최영록 전 기재부 세제실장은 낙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임추위 후보는 3명 정해졌으나 올해는 5배수(5명)로 하겠다고 한 가운데 최 전 기재부 세제실장이 낙마하면서 4명이 된 셈이다.

이 중 문제가 된 박철용 전 신보 감사는 부산상고 졸업, 공인회계사로 일했으며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열린 우리당 출신이다. 이후 강남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은 공공기관장을 선발하기 위해선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해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해당 기관 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 부처의 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따른다.

이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금융공공기관들은 기관장 선발 때 임추위를 구성하고 있다. 금융위는 신보 임추위으로부터 추천받은 복수 후보 중 한 명을 최종후보로 선정해 청와대에 임명을 제청하며, 이달 말 최종결정이 예정돼 있다.

신보 측은 모든 것이 비공개로 이뤄짐에 따라 차후 결정 일정이나 통보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원들을 보면 전문가, 경영인 등 보다는 정치권 인사나 대통령 주변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이는 정부에서 당초 공약했던 낙한산 인사 견제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내부 조직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경영진 능력평가로 재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워낙 공기관 경영진에 적격 인물이 없음에 따라 정치권이 계속 개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정실인사, 코드인사, 낙하산인사 등의 비속어 형태로 불리며 사회적 조롱거리가 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계속 되고 있는 행태는 결국 정부의 앞뒤 안 맞는 태도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학 교수도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후보 평가 기준, 검증 및 추천절차 등에 대해서도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정치권력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의 외부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지원 및 감시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그간 신보 이사장은 대부분 기재부 출신이 맡아 왔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과거 관피아 낙하산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됨에 따라 금융금융혁신위가 지난해 12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행정혁신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금융혁신위는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하고 금융권 사외이사의 거수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이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금융 공공기관이 제일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과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의 준정부 기관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공모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금융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등이 일관된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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