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7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운영실적 발표
불법사금융피해 10만247건…전년比 15.2% 감소
신고건수 정부기관사칭↑젊은층 여성 표적 위험수

 

[금융경제신문=문혜원 기자]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는 그간 금융사들의 홍보로 다소 줄어든 기미가 보였으나, 최근 가상통화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인한 불법 사기피해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20~30대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정부기관 사칭형 보시스피싱피해규모가 늘은 편해 속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운영실적에 따르면, 2017년 중 신고건수는 10만247건으로 전년 보다 1만7949건(15.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채권추심 신고(719건)가 전년(2465건)보다 70.8%(1746건) 감소했고, 불법대부광고 신거가 1549건으로 전년(2172건)보다 28.7% 줄은 것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타 항목인 법정이자율 상담, 서민금융상품 문의 등을 제외시 실질 감소는 1239건이다.

채권추심 신고가 2016년 2456건인 것에 대비 70.8%(1746건) 감소했으며, 불법대부광고 신고가 1549건수가 2016년 2172건 보다 28.7%(623건) 감소한 것에 기인했다.

신고내용별 비중을 보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2만4952건(24.9%)로 가장 높았고,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13.9%), 미등록 대부(2.8%) 등으로 나타났다.

신고 내용별 동향에서는 미등록대부 신고건수는 2818건으로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원 경제적 취약계층의 신고 증가 등에 기인해 지난 2016년 2306건 보다 22.2% 올랐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전담창구’를 2012년 4월 정식 출범 이후,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간 신고건수를 접수하고 있다. 그 결과, 4년간 10만건을 상회하고 있었다.

특히 2017년 하반기 가상통화 열풍과 관련해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건수가 38.5%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빙자형 사기는 2016년 대보 소폭 감소했으나 정부기관 사칭형은 1만3967건이 신고돼 2016년 1만945건 보다 27.6%(3022건)증가했다. 주로 20~30대 젊은 층 여성상대로 피해가 늘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센터에 신고 된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46건에 대해서는 검찰 및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유형별로 유사수신이 153건이고 불법사금융은 93건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3520건에 대해 즉시 해당계좌를 지급정지 조치될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 했다.

금감원은 향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고금리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확인방법은 ▶인터넷에서 ‘파인’을 치고 ‘통합조회’메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메뉴 등이다.

또 대출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주장해야 한다.

대출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상담시 공증료, 신용등급상향수수료 등의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면 대출사기이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유사수신 피해 예방은 은행·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들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격상승에 편승해 가짜 가상통화를 구입하면 가상통화공개 등을 통해 수백배 가격 상승한다면서 불법적 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면서 “반드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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