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또는 자회사 정규직 선택 안하면 입사 포기 간주” 통보
직접 고용 명령 불구 ‘꼼수’ ... 파리바게뜨 사례 악용 지적 높아

 

[금융경제신문= 장인성 기자 기자] 롯데그룹의 캐논코리아가 고용노동부이 명령도 따르지 않는 등 정부에 반하는 꼼수를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판이 증폭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달 25일 캐논코리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유천산업 직원 41명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캐논코리아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1년 계약직과 자회사 정규직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통보해 극심한 반발이 일고 있다.

21일 이정미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캐논코리아는 지난 20일 안산공장에서 사내하청업체인 유천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불법파견 판정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다.

캐논코리아는 이날 설명회에서 "본사 1년 계약직과 자회사 정규직 중 선택하지 않으면 입사포기로 간주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법에 따르면 불법파견을 사용한 원청기업은 파견·도급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 그런데 직접고용의 구체적인 고용형태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 노무전문가는 원청기업이 위력을 사용해 불법파견 판정·판결을 받은 노동자에게 정규직 고용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고용을 강요하는 경우로 본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경우는 지난해 노동부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제빵노동자들을 자회사에 직접고용키로 한 것과 같은 방식을 캐논코리아도 추진한다는 의미다.

특히 큰 문제는 파리바게뜨는 노조와 장기간 협상을 가졌지만, 캐논코리아는 노사협의회 노동자측 대표의 협상 요구를 거절하고 개별 면담을 추진하려다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정미 의원은 파견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하는데도 캐논코리아가 꼼수를 쓰고 있다노동부는 현장지도와 함께 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적 인력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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