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 시행…금융행정 공정성 관리 강화

[금융경제신문=문혜원 기자]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외부인 만남 접촉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으로 변호사나 금융기관·기업체 임직원, 금융당국 퇴직자를 만나면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 등이 지켜야 할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 소속 공직자의 외부 이해관계자 접촉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의 후속조치이다. 정부 부처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이 같은 규정을 만들어 시행중이다.

보고 대상자는 검사·제재, 인·허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다.

이들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회계법인 소속 변호사와 회계사, 금융기관 임직원, 상장법인 임직원, 금융위·금감원 퇴직자 중 법무법인이나 금융기관·상장법인에 재취업한 사람 또는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금융위 및 금감원 출신 퇴직자를 만나면 5일 안에 감사담당관이나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무법인은 연간 외형 거래액 100억원 이상 되는 곳으로 총 31개, 회계법인은 39곳이 대상이다.

다만 경조사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접촉, 토론회나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참석, 출입기록이 확인되고 녹음이 되는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된 환경 등에서 만났을 때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공직 유관단체와 금융협회 임직원 등도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보고대상 외부인과 만났을 때 외부인이 금품을 주거나 각종 청탁을 할 경우, 첩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정보를 입수하려고 하면 즉시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감사담당관이나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해당 외부인과 1년 이내 접촉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접촉심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만약 보고 의무나 접촉 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등은 징계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은 다음달 17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