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노조, 정년연장,노동이사제,노동시간시간 단축 등 요구안 전달
사용자측 임금체계 개편 노조측 요구 “임금유연성 가져야”
휴게시간 동시사용 요구 주목...수용될 경우 일선창구 점심 1시간 업무 중지

금융노조 관련 사진 2016년 합동대의원 대회 장면
금융노조 관련 사진 2016년 합동대의원 대회 장면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 올해 금융권 노사 단체협약 레이스가 시작됐다. 무려 4년만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성과연봉제를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하려는 문제에 따른 갈등속에 대부분 사용자들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면서 노사가 진행 중이던 임금·단체협상은 중단됐다.

지난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복원되면서 산별중앙교섭은 개시됐지만 임금협약만 체결하고 단체협약은 개정하지 못했다.

금융노조는 29일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전달했다. 노조는 다음달 12일 상견례를 갖자고 협의회에 제안했다.

금융노조는 4년 만에 이뤄지는 단협 개정을 통해 정년연장·노동이사제 도입·노동시간단축 등 핵심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60세 이전 임금피크 진입 금지와 1주 40시간 이하 근무를 단협에 명시하자고 사용자협의회에 제안했다. 휴게시간 동시사용과 퇴근 이후 업무지시 금지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이사를 선임해 노조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특히 휴게시간 동시사용 요구가 주목을 끈다. 현재 은행 각 영업점들은 점심시간에도 영업을 하고 있다. 일선창구 텔러 등은 순번을 정해 식사를 한다. 노조 관계자는 " 은행원들은 영업시간 내내 업무를 하면서 점심시간 1시간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 혼잡한 시간이 아닌 오후 시간대 1시간 동안 영업을 중지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자는 취지" 라고 말했다.

또 기간제 사용을 금지하고 9개월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파견·용역노동자는 계약만료 이전 정규직화할 것을 요구했다. 양성평등 일터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 사건 처리시 노조 참여를 보장하고 관리자급 30%이상 여성할당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즉 은행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노조측에 요구한다. ‘호봉제와 연공급제는 개발시대 임금체계여서 개편이 불가피하며 임금유연성을 갖자는 것이 은행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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