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전 현금담보 제공절차 전산화 추진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24 시간 납부 가능

 

[금융경제신문=문혜원 기자]KEB하나은행은 납세자와 세관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신속한 수출입 통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

앞으로는 이로 인해 세관 통관 시 필요한 납세자의 현금담보 제공절차를 기존 수작업 방식 대신 전산화된 자동이체 방식으로 개선해 납세자와 세관 모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그 동안에는 납세자가 신규 수입자나 재수출면세, 수리 전 반출 등 통관을 위한 담보를 현금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담보를 납부하고 그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해야만 통관이 이뤄졌다.

이러한 절차 때문에 납세자는 금융기관 및 세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으며 , 세관도 납세자의 납부영수증을 통해 현금담보의 납부사실을 일일이 확인하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날 관세청과의 협약을 통해 앞으로는 현금담보 제공절차의 전산화를 추진함으로써 약 3 개월간의 전산개발 절차를 거쳐 올해 7월부터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이나 세관 방문 없이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이나 가상계좌 입금만으로 현금담보 납부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납세자는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24 시간 납부가 가능해지고 세관에서는 납부사실을 전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돼 통관 절차의 신속한 처리가 기대된다.

이태수 KEB하나은행 기관사업본부 전무는 “수입자들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관의 업무효율화에 기여함으로써 더 많은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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