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8곳 계약관리실태 점검...총 16건 위법.부당사항 확인
서부발전 A팀장, 유연탄 공급사 파산 거짓말로 회사에 25억원 손해끼쳐

[금융경제신문= 김현태 기자]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8곳의 계약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체선료 지급업무 부당 처리' 등 총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 결과 지난 2014년 한국서부발전 연료팀장을 맡았던 A씨가 유연탄 공급사가 파산했다고 거짓말을 해 회사에 25억 원 어치 손해를 끼쳤다며 사기죄로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는 2011년 공급사와 유연탄 공급계약(6만톤)을 체결하고 이듬해 5월 운송계약을 맺은 선사로 하여금 유연탄의 선적을 준비하도록 했다.

그런데 공급사가 선적을 정해진 기한보다 7달가량 지연(215일)해 선사에 지급해야 하는 체선료가 약 408만달러 발생했다. 체선료란 정해진 선적기간을 초과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공급사가 체선료를 선사에 지급하지 않자, 선사는 서부발전에 10여차례에 걸쳐 체선료 정산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서부발전 연료팀장인 A는 공급사에 체선료 지급 요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3년 12월 선사가 소송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하자 A팀장은 2014년 2월 선사에 "서부발전이 체선료를 지급할테니 공급사가 파산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만들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선사는 공급사가 파산해 미정산 체선료를 서부발전에 지급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서와 미정산 체선료 238만달러(약 25억2000만원)에 대한 허위 산출내역서를 이메일로 서부발전에 송부했다. A팀장은 상급자에게 이를 근거로 허위보고한 뒤 238만달러를 공급사 대신 선사에 지급했다.

감사원은 "A팀장은 공급사가 파산하지 않았는데도 파산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는 등 서부발전을 기망해 공급사가 부담해야 할 선적항 체선료를 대신 선사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서부발전에 손해를, 공급사에 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A씨는 유연탄 공급계약을 맺은 B사가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비용 43억 원 가운데 25억 원을 수송선 선사 측에 주기로 하고 B사가 파산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선사의 허위문서를 받아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이 돈을 선사측에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서부발전 사장에게 A씨를 엄중히 문책해야 하지만 징계시효가 완료됐으니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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