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제재받은 금융사 충분히 소명…'대심방식 심의' 도입
제재 대상자 방어권 충분히 보장키 위해
12일 제 7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부산은행 검사결과 조치안' 척 적용

[금융경제신문= 손규미 기자] 은행 등 금융사의 임직원들에게 금융당국 제재는 '두려움' 그 자체다. 또 금융당국의 제재가 내려오면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확실한 '갑'의 '을' 관계다. 그러나 앞으로는 따질 건 따지고 변명할 건 말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동등하고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게 하는 '대심(對審)방식 심의'가 실제 사례에 첫 적용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열린 제 7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부산은행 검사결과 조치안'을 대심방식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대심방식 심의는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국이 동석해 동등한 진술기회를 갖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재 대상자에게 제재심 위원의 질의에 반박이나 재반박할 기회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검사국 보고가 끝나면 제재 대상자가 회의장에 입장해 진술하고 다시 퇴장하는 '순차진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회의장에 남아있는 검사국의 반박에 제재 대상자가 방어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

대심방식 심의는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제재위 모든 진술안건에 대해 대심방식 심의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대심방식을 실제로 도입한 첫 사례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심의는 제재대상자인 다수 전·현직 은행 임직원이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과 동석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의견진술인은 충분한 의견진술 및 반박기회를 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종료된 뒤 양 당사자가 모두 퇴장했다"며 "의원 간 논의와 의결이 공정하게 이뤄지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원활한 심의 진행을 위해 의견진술인에게 대심방식 심의절차와 의견진술 방법 등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심의를 계기로 검사와 제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 제재대상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 등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