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직구 한마디/장인성 기자

 

지난 10일 국민연금 및 연기금들이 일제히 삼성증권과 거래중지를 선언했지만 한 가지 간과하고 있던 사안이 있다. 그건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의 2대주주라는 점이다.

총 12.43%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삼성증권이 기관 경고 이상 중징계인 거래정지나 상장폐지까지 갈 경우 꼼짝없이 국민의 소중한 연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삼성증권은 이번 사건을 빌미로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 증권사의 생명과 같은 신용도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며, 추후 재건을 한다고 해도 법인영업이나 개인 자산가들의 자금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비록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간다고 해도 삼성증권이 이전의 잘 나가던 증권사로 다시 올라서기라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삼성증권 자체 보상안은 그 날 손실 봤던 금액에 대한 보상안이 전부고 수 천 억원에 달하는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의 징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방안의 전부다.

이 때문인지 국민 돈이 삼성증권에 인질로 잡혀 금감원이 이를 의식해 그 이하로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닌지 또는 그렇게 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그 후폭풍은 감당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진다.

있어서는 안 될 초유의 사건에 오히려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에 저당 잡힌 셈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국민들은 오늘도 국민연금으로 삼성증권으로 항의전화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형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항상 중심에 서서 국민들의 눈먼 돈을 막 굴리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손실이 나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돈으로 일부 재벌과 유착한 관계가 이어지는 평가는 일부 국민들의 평가가 아닌 본인들이 자처했음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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