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감원이 올 하반기에 소비자 알권리 강화 및 권익 제고를 위해 예·적금 중도이자 해지이율 합리화, 휴일 대출금 상환 허용 등 그동안 금융권에 제기 됐던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에 나선다.

17일 금융감독원의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은행이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 적립기간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중도해지이율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점이 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실제 금감원 지난 2017년 중 은행권의 적금 중도해지 시 지급 이자를 살펴본 결과 약정이자의 30% 수준에 불과했고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이상을 경과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약정 금리의 10%만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호주 같은 경우 납입기간의 20%가 지나지 않으면 약정 금리의 10%만 지급하지만 반대로 만기가 가까워지면 약정 금리의 80%를 지급하는 등 중도해지 이율이 국내 은행보다 높았다.

금감원은 이를 참고해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 적립 기간과 연동해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자도 늘어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휴일에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휴일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차주가 원하는 경우 휴일에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은행상품 설명서를 전면 개편을 통해 차주 기준의 일률적인 여신상품 설명서를 대출 유형별로 세분화해 금융거래상 중요정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수신 상품 설명서를 개정하고 기타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상품 설명서를 신설한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