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고법으로 되돌려 보내 뒤집어질 가능성 적다” … 사측 “논의 中”
복직해도 문제? … 교섭단체 돼야 해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지부장의 부당해고 관련 파기환송 심에서 승소 판결이 나면서 2년 6개월 간 끌고 온 대신증권 부당해고 문제 및 노조 교섭이 타결 국면에 들어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 “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심리 뒤집어질 가능성 少” … 사측 “논의 中”

지난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 심에서 법원은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돼 최종 승소했다고 사무금융노조가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10월 대신증권은 이남현 전 노조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사내 질서문란, 회사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해고당한 지 2년 6개월 만에 이뤄진 결과다.

이에 사무금융노조 측은 "회사는 하루빨리 이 전 지부장을 복직시켜야 한다"며 "노사 상생의 관점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 대해 대신증권 측 관계자는 “판결문 전문을 아직 확인하지 않아 이를 논의하긴 이르다” 며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는 대로 상고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 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에서 기존 판결이 잘못되어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 환송한 상태인데다 이를 다시 고등법원에서 부당해고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사측에서 비록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해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답했다.

특히 해당 문제에 대해서 사측이 지속적으로 상고를 할 경우 ‘심리불속행 제도’를 통해서 기각 처리도 될 수 가능성도 제기 됐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대한민국의 소송법상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2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미 대법에서 파기환송 된 만큼 다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복직해도 문제? … 교섭단체 목적으로 일괄타결 바라

법적으로 승리를 최종적으로 한다고 해도 당장 노조와 사측의 갈등이 쉽게 해결 될 것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파기 환송 승소 판결 이후 법리 다툼이 끝난 만큼 사측과 속히 교섭과 복직 문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사측은 상고를 준비할 수 있다며 재차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측과 문제가 불거져 강제 해고 된 뒤 복직한 경우 사내에서 보복성 징계를 통해 자발적인 퇴직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난 2014년 대한항공 내 땅콩 회항 사건을 폭로했던 박창진 사무장이 최근까지 사내에서 각종 보복성 징계 및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머리에 생긴 양성종양으로 끝내 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복직자에 대한 처우가 예전만도 못한 것은 물론이고 한직이나 타 부서로 발령 내 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문제 관련해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지부장은 “우리 노조는 단순히 제 복직만 목적이 아니라. 단체교섭을 정상적으로 체결한 뒤 일괄적으로 복직처리가 돼야 한다”며 “ 해당 문제를 체결한 뒤 한직이나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지만 사측이 그렇게까지 하긴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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