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국, 그룹 계열사간 내부거래 직권조사 관측

허영인 SPC그룹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금융경제신문= 김현태 기자] SPC그룹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본격화되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지난 9일부터 SPC그룹 계열사에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소속 회사 자산이 5 조원 미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아니어서 공정거래법 23조 2에 따른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 받지 않기에 이번 조사가 더욱 주목된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SPC그룹에 대해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염두에 두고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도 시장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내부거래를 하면 부당 지원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고 알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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