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업체 노동자 업무지시, 인사·노무관리까지"...진짜 사장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마무리...“5월경 근로감독 시행 여부 결정”

[금융경제신문= 조정현 기자] 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LG유플러스 노동자 불법파견 문제가 떠올랐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업무가 유사한 LG유플러스 같은 통신업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2주간의 불법파견 혐의 실태조사를 마무리했다. 노동부는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해 5월께 근로감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매일노동뉴스>는 LG유플러스 불법파견 정황이 담긴 자료를 22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자료는 LG유플러스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했을 뿐 아니라 인사권·임금체계·노무관리 등 협력업체 경영 전반을 관리한 내용이다.

자료를 공개한 희망연대노조는 협력업체 IPTV·인터넷 설치·수리기사들은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이들의 사용자는 LG유플러스라며 노동부는 LG유플러스를 근로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G유플러스는 전국 72개 홈서비스센터 운영을 협력업체에 맡기고 있다. 매년 심사로 위수탁계약 연장이나 해지를 결정한다. 형식상 도급계약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협력업체 노동자를 지휘·감독한 증거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원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설치·수리기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이행한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원청 단체채팅방 업무지시는 해당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한 같은해 9월 중단됐고, 원청 관리자들은 10월 채팅방에서 퇴장했다.

원청 관리자가 협력업체에 업무지시를 한 이메일도 있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 관리자(영업팀)는 2015년 12월 서울의 한 협력업체 관리자에게 설치일정 협조요청 건” “위면해지 승인검토 요청등의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확인된 이메일만 18건이다.

희망연대노조와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협력업체 인력배치에 관여했다. 협력업체 영업지표를 제시하고 실적을 관리한 흔적도 눈에 띈다.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원청이 만든 근무평가지표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해서 지급받았다. 한 협력업체는 직원 대상 교육자료에 "(인센티브)은 LG  월 정책기준 변경시 기준이 변경이라고 명시했다. 원청 임금정책이 협력업체에 관철된다는 방증이다

또 지난해 9월 기준 LG유플러스는 72개 센터 중 55개 센터에 사무실 보증금을 지원했다. 현장 노동자 복장이나 고객응대요령을 지시하고 신규기사 직무교육·상품교육·영업교육을 기획·집행했다.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파견사업주 실체와 파견사업주 지휘·명령 여부로 파견인지 도급인지를 구분한다. 채용·해고 결정권과 사무실 임대차 같은 소요자금 조달·지급 책임, 전문적 기술·경험과 관련한 기획 권한,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노동시간 결정권 등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가린다.

LG유플러스가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은 협력업체 노조를 대하는 이메일에서도 확인된다는 게 희망연대노조측 주장이다. 전화 녹취록도 있다. 구체적인 복장 지시까지 담긴 원청이 만들어 협력업체에 배포한 노동자 교육자료도 공개됐다.

희망연대노조는 "LG유플러스가 진짜 사장이라는 증거는 현장·이메일·유큐브(원청이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애플리케이션)에 차고 넘친다며 "LG유플러스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상시·지속업무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이동통신업체 중 설치·수리기사들을 협력업체 고용으로 유지하는 곳은 LG유플러스뿐이다. KT와 SK브로드밴드SMS 2015년과 지난해 각각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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