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산보호 위한 신탁운영' 업무협약 체결... 취약계층 보호 앞장
은행이 장애인 금전재산에 신탁법상 신탁 설정, 통장을 투명. 안전하게 관리

[금융경제신문= 손규미 기자] 대표적인 독립적 재산관리 수단인 신탁제도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재산보호수단으로 국내에서는 활용한 첫 사례를 KEB하나은행과 서울시가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다.  KEB하나은행과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장애인 자산 보호망을 구축한다.

25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KEB하나은행은 서울복지타운에서 '장애인 재산보호를 위한 신탁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장애인 개개인을 위한 신탁은 있었지만 공공을 통한 현장복지시설 이용자(장애인)들이 단체로 신탁을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애인 재산보호를 위한 신탁운영은 은행이 장애인 금전재산에 신탁법상 신탁을 설정, 통장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방식이다.

본격적인 신탁서비스는 협약체결 이후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이용자 재산조사와 신탁계약서 체결 등 실무절차를 거쳐 상반기 안에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가족·친지·시설장·지인 등 가까운 사람들에 의한 사기·횡령에 노출돼있는 장애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첫 보호 대상자는 서울시 내 A사회복지법인 산하 17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는 70여명이다. 신탁법에 따라 KEB하나은행이 수탁자가 돼 장애인 70명의 자금을 관리한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관리하는 A사회복지법인 사무국은 신탁관리인, 일종의 통장지킴이 역할을 맡는다. 장애인 명의 신탁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때, 은행과 법인 사무국의 검증과정을 거치게 해 금융 안전 강도를 2배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신탁은 위탁자(재산을 제공하는 사람)와 수익자(신탁이익을 얻는 사람)가 다른 타익신탁 방식이 아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이용자 본인이 위탁자이자 수익자가 되는 자익신탁으로 운영한다. 이로써 장애인들이 언제든 질병 등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립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시설과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의 개별 특성에 맞는 신탁제도를 개발·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맡는다.

김광식 KEB하나은행 신탁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탁제도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설계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스스로 재산을 지키기 어려운 취약 계층을 위한 보호기제로서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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