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대전고법 “공개하라”....산자부·국민권익위 “공개 안된다”
시민단체, 노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지켜라”
다산인권센터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의 대리인입니까?"

[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중순 삼성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일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탕정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19일 삼성전자가 신청한 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 판결대로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한 고용노동부의 결정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산자부가 내린 것이다.

당시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백혈병 사망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영업 기밀이 아니고, 산재노동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의 건강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의 주장과는 달리 고등법원은 해당 보고서상 측정위치도는 개략적이고 간략한 공장도면 모식도에 측정대상자의 위치나 시료채취 지점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단순히 라인명과 공정명이 기재됐을 뿐, 공정 간 배열이나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사용량이나 구성성분은 적혀 있지 않아 영업기밀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삼성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섰다.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화성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사업장 등에서 일하다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등 피해를 입은 피해노동자 및 유족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해당 정보를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하였지만 또다시 삼성전자는 이를 모두 가로막고 나섰다.

삼성의 신청에 의해 3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김대희 상임위원직무대행)이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시킨데 이어, 4월 19일 수원지법 등도 삼성전자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으로 또 행정소송 최종 판결이 있기 까지 피해노동자와 유족들은 보고서를 통한 산재입증의 길이 막힌 것이다. 더불어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알권리도 막혔다

이에 5월 2일 민주노총을 비롯한 28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유해화학물질 보고서 공개 저지활동에 정부가 동조하는 것은 국민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 삼성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대선후보 시절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정부 부처, 기관들이 문 대통령 약속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생명안전 정책 국민과의 약속식에 참석해 삼성 직업병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 부모님들도 오셨는데 정권교체가 되면 정부가 나서서 챙기고, 특히 삼성과 반올림 간 대화 자체가 잘되지 않고 있는데 꼭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시민단체와 노조 등은 잇단 삼성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방해 활동에 대한 정부 기관과 법원의 후속 조처는 과연 이들이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삼성공화국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 했던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에 의견서를, 산자부에 항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항의서를 통해 귀부의 결정은 삼성직업병 피해자는 물론 산업현장에서 병들거나 다친 국민에게 다시금 '국가에 대한 신뢰와 존재 이유'에 의문을 갖게 하는 역사적 사건이 됐다""산업현장에서 희생되는 국민에 대해 귀부의 깊은 성찰과 생명안전 중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다산인권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의 대리인입니까? 국민의 안전에 대한 권리보다 기업의 '영업비밀'이 더 중요합니까? 산자부의 이번 결정은 이 정부가 국민의 권리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더 중하게 여긴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기업의 이익'이라는 말로 중요한 정보를 감추던 시대는 갔습니다. 삼성은 법원의 판단대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즉시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다산인권센터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해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자체 측정한 결과이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지 알 수 있는 미약하지만 거의 유일한 근거라면서 직업병의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아닌 병든 노동자에게 돌리면서, 노동자에게 이런 정보마저 차단하는 것은 산재를 입증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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