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증여받아 개인 최대주주 등극
150 만주를 증여받아 지분이 0.43%에서 21.44%..1900억원 규모
연부연납 제도활용 7월말까지 약 160 억원 납부...부동산 담보 활용 예상
[금융경제신문= 김현숙 기자]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은 아버지로부터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을 증여받아 개인 최대주주가 됐다. 재계 관심은 정 사장이 940 억원이란 막대한 증여세를 어 떻게 납부할 것인가에 쏠려 있다.
정 사장은 지난달 24일 정재은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인터내셔날 150 만주를 증여받아 지분이 0.43%에서 21.44%로 늘면서 개인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약 1900 억원 규모다.
증여받은 금액이 30 억원을 초과하면 이 금액의 50%를 증여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정 사장이 내야하는 증여세는 약 945 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3개월까지로 정 총괄사장이 지난달 24일 증여받은 만큼 4월을 기점으로 7월말까지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다만 연부연납(年賦延納·조세의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해 주는 제도)을 활용해 이를 5 년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관심은 정 총괄사장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있다. 정 총괄사장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증여세 납부기한인 7 월말까지 약 6분의 1인 약 160 억원을 먼저 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유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신세계인터내셔날 개인 최대 주주라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기보다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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