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측과 금융감독원 주장 첨예하게 대립 ... 17일 감리위원회의 결과 주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공동투자사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권리'가 핵심 쟁점
금감원, 객관적 증거 확보하고 전략상 보안 유지설 나와

[금융경제신문= 정순애 기자]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을 확보했는가? 금융계에서는 금감원이 확실한 물증을 갖고도 전략상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을 두고 삼성측과 금융감독원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오는 17일 열릴 감리위원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신약개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공동투자사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권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당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했다고 주장하지만 금감원은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안팎에선 이미 '금감원이 결정적 스모킹건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바이오젠은 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계약상으로 올해 6월까지 바이오에피스의 지분 '50%-1'을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행사 권리를 갖고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2015년 7월께 콜옵션 행사에 관한 레터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가 가시화되면서 회사 가치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게 삼성측의 설명이다.

바이오젠이 실제로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율은 50%+1주로 낮아져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된다는 게 삼성의 논리다. 바이오에피스의 지분 52% 이상을 보유해야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50%+1로는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2015회계연도부터 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법 평가방식도 장부가액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했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상황만 놓고보면 삼성의 논리는 일견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변경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이며 삼정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서 이미 적정 의견을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감원에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반대편에선 이같은 삼성의 논리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콜옵션에 대한 부분을 공시하지 않았다가 회계기준 변경을 앞둔 2014년에 와서야 뒤늦게 공시한 것을 두고도 "회계 처리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야 2012년이나 2015년이나 똑같이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평가가치는 2014년 3300억원에서 2015년 말 5조2726억원으로 올라갔다. 불과 1년 사이 기업 가치가 16배나 뛴 셈이다. 이를 두고 금감원과 참여연대 등은 고의 분식회계로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는 주장을 한다.

금융계에선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해당 사안과 관련, 금감원 소식통에 따르면 "금감원으로부터 이미 삼성측이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를 갖췄다고 전달 받았다"고 전해진다. 다만 금감원은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진 최대한 보안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스모킹건이 외부로 노출될 경우 삼성측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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