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아람코, 지나친 고배당 등 국부유출 논란 영향 관측

[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국내 정유업계 3위(영업익 기준)인 에쓰오일(S-oil)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에쓰오일(S-oil)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 아람코(Aramco Overseas Company)가 대주주로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에쓰오일 본사에 조사원들을 보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쓰오일 측은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3년 4월이후 5년 만에 진행된 정기세무조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는 에쓰오일의 지분 63.41%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아람코가 에쓰오일에 기름도 팔고 고배당까지 챙겨감에 따라 에쓰오일에 국부유출 이란 논란에 이어 정유사의 일감을 계열사에 몰아주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국세청이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에쓰오일은 대주주인 아람코로부터 원유를 전량 공급받고 있으며 경유 등은 아람코 자회사인 ATC(Saudi Aramco Products Trading Company)로부터 도입하고 있는 한편 대부분 원유 운송은 아람코가 2대주주로 있는 사우디 국영선사 바흐리(Bahri)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서 지난해 에쓰오일이 배당금으로 사용한 금액 6870억원 가운데 아람코가 4356억원을 가져가는 등 지난 3년간 배당으로 챙겨간 금액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에쓰오일 관계자는 “정기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받고 있는 입장에서 따로 할 말은 없다. 무리하게 억측 하지 않기를 바란다. 확인된 사실을 언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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