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손규미 기자] 지난해 국내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도 등을 통해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개선한 것이 이 같은 성과의 주요 요인이라 분석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보고된 금융사고 건수는 152건으로 전년 대비 19건(11.1%) 감소했다.

금융사고 금액은 총 1천156억원으로 전년 대비 6천945억원(8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성과에 대해 내부감사협의제도 등을 통해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한 효과라고 분석했다.

내부협의제도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하여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이를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그 이행결과를 금감원이 확인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11월 도입됐다.

금융사고 건수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금융사고건수는 223건이었고 이후 2015년 196건, 2016년 171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금융사고 금액 또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사고금액은 1156억원으로 전년대비 85.7%(6945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4년 연속 발생했던 초대형 대출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2013년에는 KB국민은행 동경지점 부당대출(3786억원), 2014년엔 KT ENS대출사기(2684억원), 2015년 모뉴엘 대출사기(3184억원), 2016년 육류담보 대출사고(3868억원)가 4년 연속으로 발생한 바 있다.

발생 규모별로 보면 사고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소액 금융사고(130건·85.5%)가 전체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특히 1억원 미만의 사고(79건·52%)가 전체의 절반이었다.

금액별로 보면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금융사고가 전체 사고 금액의 79.8%(923억원)를 차지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사기에 의한 금융사고 금액이 전체의 72.9%(843억원)였으며, 횡령·유용(15.3%), 배임(11.7%), 도난·피탈(0.1%) 순이었다.

수출 기업이 수출품의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매출규모를 조작해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위조 등 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는 등의 사고가 있었다.

금융 업권별로 보면 사고 금액 기준으로 중소서민(800억원)이 가장 많았고 은행(222억원), 보험(81억원), 금융투자(52억원), 신용정보(1억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감축을 위해 그간 추진한 내부통제강화 등의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단기성과 위주의 영업행태 시정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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