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직업·직무 변동시 보험료도 수정…고지 위반시 보험금 불이익
운전 목적 영업용 변동·이륜차 지속 사용 여부 등도 알려야 피해 없어

[금융경제신문=손규미 기자]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최근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된 후, 생산작업 도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다.

A씨의 사례처럼, 직업이나 직무 변경시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 및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게 좌우되고,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직업·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에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하므로, 보험사로서는 알기 어려운 위험변경 사실을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입자는 직업·직무가 변경될 시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목적이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된 경우도 알릴 의무가 있다.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도 이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해야 한다.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고의나 중과실로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한 뒤에는 위험도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증액될 수 있다. 또한 직업·직무 변경 사실은 반드시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에 불과한 만큼 통지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이행은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인 동시에 보험사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출발이므로 소비자 분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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