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재무팀 집중 조사... 경영권 승계자인 구광모 상무 등 LG지분 문제 '주목'
매도자 매수자 서로 짠 후 주식 거래하는 통정매매 행위, 시세 조종행위 의혹

[금융경제신문= 조정현 기자] 최근 검찰이 LG그룹 사주일가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그룹 재무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에 대한 범위와 타킷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구본무 회장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LG그룹 사주일가가 경영권 승계자인 구광모 상무 등에 지주회사 LG의 지분을 넘기는 과정이 문제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에 따르면 LG그룹 사주일가는 LG지분을 구 상무와 장내에서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 거래세율(0.5%)이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붙는 상속, 증여세보다 훨씬 낮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으로, 이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짠 후 주식을 거래하는 통정매매 행위로서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행위에 속한다는 해석이다.

이미 구광모 상무 등 LG그룹 사주일가는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고 국세청, 검찰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주일가의 재산관리 인도 주요 피의자로 지목돼 국세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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