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심의 위한 금융위 감리위원회 대심제 열려...결과따라 다음달 최종 제재 수위 결정
삼성물산-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 특혜와 경영권 승계 영향 여부 등이 주요 쟁점

[금융경제신문= 정순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연 분식회계를 했는가? 그 여부에 대한 첫번째 판단이 오늘 이뤄진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금감원과 삼성그룹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을 심의하기 위해 이날 열리는 감리위원회를 대심제로 진행한다. 이번 감리위는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확인하는 첫 번째 자리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감리위 결과에 따라 오는 23일이나 다음달 7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김태한 사장을 비롯한 핵심임원들이 직접 감리위에 출석해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회계처리 위반 사항'에 대한 의혹을 소명하는 등 총력을 쏟아 방어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감리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예정이다.

분식회계 논란의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로 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 평가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해인 2015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으로 갑자기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리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인정될 경우 상장 폐지도 가능한 만큼 이번 감리위 결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약개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연결)회사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바꾸는 과정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지분가치 평가 방식을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변경한 것이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자회사 보유지분은 장부가액으로 평가받지만 관계사가 될 경우 공정가액(시장가액)으로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해 회계처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다.

이런 기준 변경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평가가치는 2014년 3300억원에서 2015년 말 5조2726억원으로 올라갔다. 불과 1년 사이 기업 가치가 16배나 뛴 셈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평가가치 5조2726억원 가운데 당시 보유하고 있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91.2%에 해당하는 4조8086억원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로 계산했다. 또 이미 반영돼 있는 장부금액을 제외한 4조5436억원을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의 평가이익으로 반영했다.

이와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감리위원회에서 2015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변경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이며 삼정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서 이미 적정 의견을 받은 만큼 문제가 없음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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