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손규미 기자] 보험금을 주지 못하겠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한화손해보험에 유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5개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화손보의 계약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패소율이 가장 높았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지난해 선고된 53건 중 35건에서 전부패소(패소율 66.0%)했다. 이어 롯데손해보험(43건 중 26건, 60.5%), MG손해보험(22건 중 13건, 59.1%), 흥국화재(30건 중 15건, 50.0%) 순이다.

금소연은 "보험금을 너무 많이 청구했다면서 자사 계약자를 상대로 계약이 무효이고,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는 것"이라며 "선량한 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특히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8개 손보사의 지난해 신규 소송제기가 없었고,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도 신규가 10건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한화손보의 사례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일부 손보사에 소송이 집중되고 패소율이 높다는 건 소송을 악용한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의 민사조정 제기 건수를 봐도 한화손보가 527건으로 15개 손보사 합계(726건)에서 약 73%를 차지했다. 한화손보는 업계 1위인 삼성화재(51건)의 10배를 넘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일부 손보사는 소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거나 개선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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