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손규미 기자] #B 카센터 사장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인과 함께 카센터에 불을 지른 후, 우연히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화재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2억 8,000만원을 편취했다. 이 사실을 알고 신고한 제보자 A씨는 C보험사로부터 2748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 건수 및 포상금 지급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 제보 건은 전년보다 237건(5.0%) 증가한 5,02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3,917건의 제보 건에 대해 총 20억 6,66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급건수 및 포상금액이 전년보다 148건(3.9%), 3억579만원 증가(17.4%)하였고, 건당 포상금도 53만원으로 전년보다 6만원 증가(12.8%)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 보험사의 공동조사를 통해 적발된 사건에 대하여 협회 차원에서 지급한 포상금 액수가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포상금 지급액 중 생명보험 업종에 비해 손해보험 업종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89.7%)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내용 조작, 운전자 바꿔치기 등 허위사고 유형 제보가 90%에 달했고 살인·고의충돌 등 고의사고와 피해과장이 나머지 10%를 차지했다.

또한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유형에 대한 포상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상당부분이 병원에 근무하는 내부자에 의한 제보로 추정된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되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므로 소비자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감원(방문, 전화 1332, 홈페이지 insucop.fss.or.kr 등)과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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