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006년 두 차례만 소유 주택을 42억 9000만 원으로 평가
용산구청, 2007년 -2018년까지 평가안해....세금 감면 혜택 제공 아니냐? 지적
국토교통부 "의아하나..지자체 소관" 용산구청 "사실이나 입장 없다"

[금융경제신문= 조정현 기자] 서울 용산구청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유의 이태원동 단독 주택공시가격을 12년 동안 평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일부 보도가 재계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용산구청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온 셈이라는 논란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모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유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가되지 않은 시기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다. 2005년 전국 단독·연립·공동 주택의 공시가격을 공시하도록 방세법이 개정됐지만, 용산구청은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만 이 부회장 소유 주택을 42억 9000만 원으로 평가했다. 이 부회장의 이태원 주택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단독 주택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2007년 이후 12년간 공시가격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에 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 순위가 바뀌었다.
2005~2006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비싼 단독주택이었던 이 건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이 이후 1위로 올라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주택이 1.2위 순위를 두고 엎치락 뒤치락 한 것.

이건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은 2005년 32억 9000만 원, 2006년 39억 3000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책정됐으며, 올해 공시가격은 261억 원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이와 비교해 따져보면 이 부회장의 이태원동 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3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청이 이 부회장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공시가격이 평가되지 않아 12년 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용산구청이 왜 공시가격 평가에서 이 부회장의 이태원 주택을 제외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도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이태원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평가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다”면서도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사는 지자체 관할이다. 더 이상의 입장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알려진다.

단독주택이 공시가격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건물이 해체됐거나 상업용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등에 한하는데, 이 부회 장의 이태원 주택은 두 경우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관할 용산구청 세무1과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평가하 지 않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이 이태원동 단독주택을 매입한 건 1992년 11월로, 당시 이 부회장은 단독주택의 마당에 해당되는 토지 3필지도 함 께 매입했는데, 부동산 등기부에는 매입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건물 연면적은 578.42㎡(174.97평), 대지 면적은 988.1㎡(298.9 평)로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3개 층으로 이뤄져 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