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인가안 통과...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두번째
최종 인가 받으면 자기자본 두 배인 9조6000억원 규모 발행어음 자금 조달 가능
지난해 6월 '전략투자운용부' 신설...인가 후 3개월 안에 1조원 규모 자금 조달 추진

[금융경제신문= 장인성 기자] NH투자증권이 한국투자증권이 이어 2호 발행어음사업자로 선정됐다.

23일 증선위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을 통과시켰다.  안건이 오는 3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까지 최종 통과되면 NH투자증권은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6개월 만에 2호 발행어음 사업자 탄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미래에셋대우,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NH투자증권을 초대형 투자은행(IB)에 지정했다. 하지만 단기금융업은 한국투자증권에만 인가를 내줬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주요 주주로 참여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인허가 특혜 논란과 대주주인 농협금융지주의 김
용환 회장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금융업은 자기자본의 200% 안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보장하는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모은 뒤 조달 자금의 절반 이상은 기업 대출이나 상장사 지분투자, 회사채 인수 등과 같은 기업금융에 써야 한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NH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은 4조8000억원이다. 단기금융업 최종 인가를 받으면 NH투자증권은 자기자본의 두 배인 9조6000억원 규모의 발행어음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 '전략투자운용부'를 만들고 단기금융업 인가에 대비해 왔다. NH투자증권은 인가 후 3개월 안에 1조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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