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내년부터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24일 밤부터 25일 새벽까지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식대·숙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새롭게 포함된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정기상여금 중 저임금 대비 정기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은 산입범위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기준은 단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며 정기상여금은 기준선이 매년 5%포인트, 복리후생수당은 2%포인트나 1%포인트 감소해 2024년 후 매월지급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식대나 숙박비는 여전히 산입범위에서 빠진다.

이번 개정안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저임금 계산시 상여금,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이 일부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발이 거셀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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