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사이트 개설혐의 구속기소된 안 모 씨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 재산 확정
대법원 가상화폐 재산적 가치 인정... 가상화폐 제도권으로 편입 시간문제

[금융경제신문= 정순애 기자] 가상화폐의 자산가치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향후 정부의 관련 정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일부에서 진짜 돈처럼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이고 있지만 법적 지위는 여전히 모호한 상태인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가상화폐의 자산 가치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음란물 사이트 개설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모 씨의 재산을 몰수하면서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 재산으로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안씨에게 입금된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몰수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에선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이기 때문에 몰수가 적절치 않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하다며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으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비트코인 몰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이트 이용료로 받은 비트코인인데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함에 따라 가상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