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올해 매월 청약통장 가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에 따른 것, 서울 및 과천 등 분양가 통제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게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31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올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월 14만84명, 2월 19만1261명, 3월 20만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4월말 현재 2362만30명으로 전월보다 15만4715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통장 가입자수 증가는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 여파로 인해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량 및 가격 오름세 하락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울과 과천 등의 분양가를 통제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게 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됐다.

관련업계 한 전문가는 "분양가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 청약이 주목받으면서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분양물량을 통해 청약통장 고득점자들이 화색이 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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