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조사.... 한국은행 비롯 취업규칙에서 금지를 명문화
현대차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MG손해, KB손해, 손해보험협회,DGB 생명, 동양생명 등
노조, "헌법에서 보장한 정치적 자유 금지한 조항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돼 문제"

[금융경제신문= 정순애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 등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정치활동 문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취업규칙에서 임직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명문화한 기업이 14 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한국은행 등 금융사가 12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대차투자증권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MG손해보험, KB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DGB 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더케이저축은행, 흥국저축은행, 현대상선, 동양네트웍스 등 14 개사가 취업규칙 및 복무 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서 정치활동과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한 보험업종이 6개사로 가장 많다. 이에 대해 해당 금융사 노조는 회사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거나 업무시간에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나 헌법에서 보장한 정치적 자유를 금지한 조항들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돼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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