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건' 공매도 규제 위반 및 조사 강화 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또 터져
골드만삭스 측에 단순 착오라고 해명...증권가,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로 해석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또다시 공매도 폐지 요구하는 글 '눈덩이'

[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60억원 규모의 공매도 미결제 사고가 공매도 폐지 여론에 다시 불을 붙였다.

금융당국이 검사에 돌입한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사건'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및 조사 강화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공매도 미결제 사고가 발생하며 또다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공매도 폐지 여론이 끓어오르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지난달 30일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았다. 통상 2거래일 뒤인 지난 1일 결제가 이뤄져야 하지만 코스피 3개 종목, 코스닥 17개 종목 등 20개 종목에 대한 결제가 이행되지 못했다. 미결제 주식은 138만7968주, 6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이 가운데 19개 종목을 지난 1일 매수했고, 1개 종목은 지난 4일 차입해 결제를 완료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단순 착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 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는 시세 교란 위험을 이유로 국내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전날부터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8영업일간 팀장 1명 등 4명의 검사역을 파견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식 차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식 대차 및 공매도 주문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탁자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의 주식 공매도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검사 기간은 연장된다.

무차입 공매도 논란은 지난 4월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불거졌다. 당시 주식을 매매하는 시점에서 투자자의 주식 보유잔고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행되지 않은 주식도 거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화나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서도 공매도 주문이 가능한 데다 결제는 2거래일 후에 이뤄지므로 결제일까지만 공매도한 주식을 채워넣으면 된다는 점도 무차입 공매도를 가능하게 하는 여건이라는 지적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식매매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규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거래되는 주식의 실체가 있는지, 수량이 맞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에 구축키로 했다.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방편이다. 주식 보유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 등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해 공매도 규제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속히 거래소 감리 절차 등으로 연결키로 했다.

그러나 일주일도 안 돼 골드만삭스 사태가 발생하며 공매도를 둘러싼 여론은 다시 악화됐다. 일각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로 확인될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무차입 공매도가 맞는지 진상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공매도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 밖에 안 된 데다 공매도에 대한 여론이 안좋은 상황에서 무차입 공매도로 드러나면 비난 여론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무차입 공매도는 국내법상 금지돼 있으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시스템이 허술하게 짜여져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가 아예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계 증권사라 하더라도 증권사의 책임 아래 강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높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증권사 스스로 자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또다시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또다시 올라오고 있다. 이틀간 17건의 공매도 폐지 청원글이 게시됐다.

한 청원자는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만 무한정 대차와 공매도가 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손집고 헤엄치는 수준'의 기관, 외국인 편향의 이익 창출 방법"이라며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 전면 금지 혹은 폐지를 한 후 증권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대차수량과 공매도 수량이 검증되는 시스템 보완을 하기 전까지는 공매도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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