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마련...11일까지 의견수렴, 6월내 확정
임직원추천제 없애고 필기시험 도입, 외부 전문기관 참여 등 골자
KDB산업·NH농협·신한·우리·SC제일·KEB하나·IBK기업·KB국민은행 등 19개 은행 적용

[금융경제신문= 정순애 기자] 은행권의 신입행원 공채 과정의 절차 등 틀이 바뀐다. 앞으로는 채용에 관련한 비리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미다.

5일 전국은행연합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임직원 추천제를 없애고 성별·학벌 등에 따른 차별 금지 규정을 명시했다. 전형과정에는 예고됐던대로 필기시험이 도입되고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그간 문제가 됐던 임직원 추천제가 폐지된다. 또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된 점수나 등급은 사후에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일부 은행에서 임직원이 응시자들의 면접점수를 조작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성별·학벌·연령·출신학교·출신지·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도 명시됐다. 그밖에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전형에서도 면접관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필기시험도 도입된다.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지만 은행연합회는 최근 은행권 채용절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를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서류·필기·면접 등 전형 중 1개 이상에 참여하도록 한다.

채용과정에는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해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한다. 이들은 각 전형 단계마다 합격자들이 사전에 정한 채용관리 원칙과 심사기준에 적합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즉시 신고해 처리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부정 입사자에 대해서는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부정에 관여한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하게 된다. 채용청탁 등 부정행위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지원자는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모범규준은 KDB산업·NH농협·신한·우리·SC제일·KEB하나·IBK기업·KB국민·한국씨티·수출입·Sh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뱅크·카카오은행등 19개 은행에 적용된다.

이번 모범규준은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기획전문위원회 의결 등을 거친다. 그 후에는 이달 내로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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