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퇴직연금 유치를 위해 골프접대나 상품권 등 특별이익을 제공한 금융회사 14곳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퇴직연금 사업자 현장 점검 결과 금융회사 14곳은 업무 담당자나 고위 담담자들에게 골프접대, 상품권 제공 등의 특별이익 4억6천만 원 규모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관련 임원에게 견책·주의 등 징계 처분하고 위반 규모에 따라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퇴직연금 관련 일반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보다 엄격한 양정 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해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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