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들어가…노동계,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명령 기대

[금융경제신문=김다운 기자]고용노동부가 LG유플러스의 협력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정황을 확인하고 근로감독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LG유플러스 인터넷망 관리 수탁사 29곳 중 6곳, 가정용인터넷 설치·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홈서비스센터 72곳 중 12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9일부터 2주간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12일 <매일노동뉴스>는 노동부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 보도를 통해 노동부가 LG유플러스에 대한 근로감독에 들어갔음을 보도했다. 전화 통화에서 노동부 관계자는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한 결과 수탁사 6곳에 불법파견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희망연대노조 요청으로 전체 수탁사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감독(전수조사)을 지난 7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홈서비스센터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소지가 조금 적다는 식으로 결과가 나왔다”며 “노조가 홈서비스센터 근로감독 요청을 유보해 근로감독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전국 72개 홈서비스센터 운영을 협력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매년 수탁사·협력업체와 위탁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지하는 형식상 도급계약을 맺고 있다. 노동계는 LG유플러스가 사실상 불법파견 형태로 수탁사·협력업체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노동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면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부는 LG유플러스와 수탁사 간 업무종속성이 짙다는 입장이다. 불법파견의 핵심은 지휘·명령을 누가 했느냐 인데 노동부 확인 결과 원청 직원이 수탁사 직원과 현장에 함께 나가거나 직접 업무를 지시한 정황이 많았다.

노조(LG유플러스 수탁사지부)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직원들은 올해 2월 노조가 생기기 전까지 수탁사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 일하거나 업무지시를 했다. 또 LG유플러스는 본사 온라인 업무시스템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에서 수탁사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했다. 수탁사 소요자금을 원청이 지원한 정황도 확인됐다.

노동부의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파견과 도급은 ‘파견사업주 실체’와 ‘파견사업주 지휘·명령’ 여부로 구분되는데 소요자금 조달·지급 책임,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지시·감독권을 원청이 가지고 있다면 원청과 협력업체 노동자 관계는 근로자파견 관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노동부가 수탁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으로 결론 내릴 경우 통신업계의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에 대한 시정명령이 된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LG유플러스 수탁사에 파리바게뜨 제빵·카페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같은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내 3대 이동통신업체 중 KT와 SK브로드밴드는 2015년과 지난해 자회사를 만들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고용했으며, 설치·수리기사들을 협력업체 고용으로 유지하는 곳은 LG유플러스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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