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사고원인 규명 특별점검 하는 날 밤 김 전 지청장에게 향응 제공
추락사고 발생 35일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공사 재개 결정 내려져 '의문'
노무.건설 현장안전 등 관리해야 할 공공기관 수장이 건설사와 유착한 혐의 ‘충격’

[금융경제신문= 조정현 기자] 부산 엘시티 추락사고 발생 35일만에 이례적으로 공사 재개 결정이 내려진 까닭과 건설사들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부산고용노동청  전 동부지청장이 엘시티 추락사고 이후 포스코건설로부터 식사와 술 접대를 받은 사실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 과정에 김 전 지청장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8일 부산고용노동청 전 동부지청장 김 모(58)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지청장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대구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과 부산동부노동청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체들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1000만 원가량의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다. 김 전 지청장의 혐의 중에는 엘시티 추락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포스코건설로부터 식사와 술 접대를 받은 사실도 포함됐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지청장은 올 3월 12일 직원을 대동하지 않고 혼자서 해운대구의 한 음식점과 고급 유흥주점에서 포스코건설 엘시티 현장 관계자로부터 식사와 술접대를 제공받았다.

김 전 지청장이 술 접대를 받은 3월 12일은 엘시티 공사현장의 외부작업대(SWC)가 추락해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 열흘밖에 지나지 않은 날이고 부산동부노동청이 엘시티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한 날이었다.

결국 김 전 지청장은 특별 점검을 벌이는 날 밤에 대형사고를 일으킨 해당 건설사 포스코건설로로부터 술 접대를 제공받은 것이다.

경찰은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이 추락 사고 발생 35일 만에 공사를 재개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김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사고 원인 규명이 한창이던 때에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이 홀로 포스코건설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김 씨가 엘시티 현장의 조기 공사 재개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씨가 향응을 제공받은 후 공사 중지 명령 해제와 특별 감독 결과에 개입했을 개연성은 높은 상황이다.

노무와 건설 현장의 안전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해야 할 공공기관의 수장이 사고를 일으킨 해당 건설사와 유착한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에 지역사회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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