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계 처리 적정성 여부 검토 필요성 강조
금감원 기존 제재안보다 더 강한 제재 가능성도
[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2015년 이전 회계 처리 적정성 여부도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증선위는 지난 7일과 12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금감원이 보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논의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금감원이 마련한 조치안에서는 2015년도의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으나,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의 감리 대상은 2015년 당시 회계처리지만 이전 회계 처리 변경 및 관련 공시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이전 회계 처리도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방어해야 할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조치를 건의한 상태다.
금감원은 감리조치로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오는 20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양측의 대심 질의응답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일단락 지을 계획이다.
이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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